[기사] 중국 게임사들, 한국 시장서 생존하려면[별별법]
이데일리, 2025-01-18 게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에 관한 기고문
지난해 12월 31일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개별 확률 등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게임사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느 해 같으면 주로 국내 게임사를 긴장하게 하는 뉴스라고 생각하겠지만, 올해는 다르다.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규정이 올해 시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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