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중국 사업부에 '외국법고문'으로 등록
2025.05.06. 한국 변호사로서 중국 사법부에 '외국법고문(外国法律顾问)'으로 등록됐다. 본인의 명의로 중국내에서 한국법에 대해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아래는 쥔쩌쥔변호사사무소에서 관련 사무소 소식을 게재한 글.
朴哉泳先生获批成为北京市君泽君律师事务所聘用外国法律顾问

2025.05.06. 한국 변호사로서 중국 사법부에 '외국법고문(外国法律顾问)'으로 등록됐다. 본인의 명의로 중국내에서 한국법에 대해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아래는 쥔쩌쥔변호사사무소에서 관련 사무소 소식을 게재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