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KIC) 중국 인공지능 관련 주요 법제 현황 및 AI콘텐츠 표시의무

[기고] (KIC) 중국 인공지능 관련 주요 법제 현황 및 AI콘텐츠 표시의무

2026.1.12. KIC(글로벌 혁신센터, 중국) 월간 '중국 창업' 기고문 (4)

2025년 9월 부터 매월, 중국에 있는 과기부 산하 KIC(글로벌 혁신센터)가 운영하는 월간 '중국 창업'에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유용한 중국 법률 칼럼을 게재하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 중국 인공지능 관련 주요 법제 현황 및 AI콘텐츠 표시의무


<2026년 1월 22일, 한국은 최초의 인공지능기본법을 시행하며 AI 법제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반면 중국은 별도의 AI 기본법 없이 기존 법률 체계를 바탕으로 분야별 하위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AI 생성·합성 콘텐츠에 대해 명시적 및 묵시적 표시 의무를 부과 함으로써, 콘텐츠의 생성부터 유통 단계까지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앞으로 도 각국은 AI 기술 발전과 사회적 리스크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법제 정비를 지속할 것이다. >

  1. 서문

인공지능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요즘, 관련 법제에 대한 고민도 깊어진다. 한국에 서는 2026년 1월 22일, 드디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된다. 한국에서 단일법으로 인공지능(이하 ‘AI’)에 관해 규율한 첫 법률 이다. 유럽은 EUAIAct를, 일본은 AI촉진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각 나라의 AI 관련 법제를 보면,AI 관련 규제로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AI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통제할 수 있도록,AI 발전 촉진과 규제 사이의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 보인다.AI 촉진 내지 AI 산업발전 저해 요인 최소화의 가치는 유연한 법제 운용에서, 반면 이미 드러난 부작용 에 대한 규제는 AI 관련 표시 등 의무에서 주로 드러난다. 딥시크의 출현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법제 현황와 AI 관련 표시 등 의무에 대해 알아보자

본문은 아래 링크에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kic중국,중국kic,글로벌혁신센터,kic,kic 중국,중국 k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