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KIC) 계약서의 분쟁해결 조항, 잘못 작성되면 ‘어쩔 수가 없다.’

[기고] (KIC) 계약서의 분쟁해결 조항, 잘못 작성되면 ‘어쩔 수가 없다.’

2025.10.16. KIC(글로벌 혁신센터, 중국) 월간 '중국 창업'에 기고함

2025년 9월 부터 매월, 중국에 있는 과기부 산하 KIC(글로벌 혁신센터)가 운영하는 월간 '중국 창업'에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유용한 중국 법률 칼럼을 게재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 계약서의 분쟁해결 조항, 잘못 작성되면 ‘어쩔 수가 없다.’

회사가 자칫하면 분쟁해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서의 분쟁해결 조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했는데, 분쟁해결 조항에 문제가 있어 해당 중재 기구에서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말 그대로 ‘어쩔 수가 없다.’ 비용과 시간이 이중으로 소모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를 방지할 수 있을까. ① 분쟁해결 조항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② 분쟁해결 방법(주로 분쟁해결 기구의 선택)을 사안에 맞게 선택하며, ③ 그 선택 내용을 계약서의 분쟁해결 조항에 유효하게 작성해야 한다.

차례대로 살펴보자. 1. 분쟁해결 조항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의 실례 위에서 말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의 실례를 살펴보자. 기계 부품을 생산판매하는 한국 A 회사는 중국 구매처에 제품을 납품하면서 계약서에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에서 중재로 해결한다.’라는 취지의 조항을 작성해 두었다. 중국 구매처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A 회사는 계약서의 분쟁해결 조항을 근거로 한국의 중재기구인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일견,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결과는 대한상사중재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판정이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본문은 아래 링크에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kic중국,중국kic,글로벌혁신센터,kic,kic 중국,중국 k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