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KIC) 중국에서의 영업비밀 침해 대응 및 방지에 관하여
2025.11.13. KIC(글로벌 혁신센터, 중국) 월간 '중국 창업' 기고문 (3)
2025년 9월 부터 매월, 중국에 있는 과기부 산하 KIC(글로벌 혁신센터)가 운영하는 월간 '중국 창업'에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유용한 중국 법률 칼럼을 게재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 중국에서의 영업비밀 침해 대응 및 방지에 관하여
영업비밀은 특허나 상표와 함께 기업의 핵심 무형자산으로, 특히 기술기업의 경우, 유출 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 중국에서도 관련 법을 통해 민형사상 대응이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영업비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스스로 보호하지 않은 비밀은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 요즘 자주 보이는 ‘영업비밀’ 분쟁사례는 역시 직원의 이직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다. 전직 직원 이 다른 회사로 이직한 후 이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상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하는 것이다. 요 즘 경기 불황 속에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후발주자는 다른 회사의 기술 등 영업비밀을 이 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유혹을 느끼기 쉽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를 당한 쪽도 회사의 사활 이 걸린 만큼 소송 등의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 이에 따라 관련 분쟁도 증가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영업 비밀 침해에 잘 대응하고 있을까? 막연히 중국에서는 영업비밀 침 해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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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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